[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대선 정국에 파장은? / YTN

2022-01-14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종혁 /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 방송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공방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엄정한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됩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시간 통화녹음파일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아무리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왜 거기에 뭐가 숨길 것이 많아서라고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또 7시간 하니까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게 박근혜 세월호 7시간이 떠올라요. 그때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길래 그걸 안 공개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 씨 측이 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오늘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건 통화녹음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적인 대화를 방송에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꾸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또 보도를 하려는 측에서는 이건 공익성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 일부 인용했으니까 일부는 안 된다. 나머지는 내도 좋다, 이렇게 된 건데.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먼저 들어봐야겠습니다.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배종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공익에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인데요. 일단 언론에 대해서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이런 부분을 법원은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대부분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 그대로 결론이 나왔어요. 대부분 기각이 되고 일부만 인용됐어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송 내용이 진실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적이 공공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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